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새집으로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료 시점과 해지 통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거를 옮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즉시 지급받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반환 청구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