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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변호사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꼭 확인할 내용과 대응 방법

급여가 통장에 입금됐더라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 항목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따로 요청해야만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공제 내역 등이 적혀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 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재된 임금이나 공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미교부라면 기록을 남기고 요청하세요

먼저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 내역과 급여 입금 기록, 근무시간 자료를 보관하세요. 명세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입금액과 다르거나 공제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항목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와 임금 체불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이체 내역이 임금명세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이체 내역만으로는 임금 항목별 금액이나 공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명세서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이나 급여 앱으로 받아도 되나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 시스템에 올려두고 접근할 수 없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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