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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변호사</title><link>https://busananlab.kr/</link><description>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상속변호사,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부산부동산변호사, 부산노동변호사, 부산법률상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22:1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busan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busan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usan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며, 상가임대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사 기간과 의사 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예컨대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원칙적으로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말이나 문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송일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전달하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도 보관해 두세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사유와 통지 시점이 적법한지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로도 의사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이나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기고 답변을 보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2. 계약 만료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상대방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4:19:48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