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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변호사

개인 간 중고거래, 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으면 환불될까?

개인 간 중고거래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이 약속한 상태와 다르거나 거래 당시 이미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구매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를,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에 ‘정상 작동’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령 직후 작동하지 않는 경우와, 설명에 고지된 흠집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판매자에게 알리세요

게시글과 사진, 채팅, 결제 내역, 택배 포장 상태를 보관하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작동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뒤 환불·수리비 등 원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가 배송 중 생겼는지 거래 전부터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임의로 수리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상태를 기록하세요. 개인 간 거래에는 사업자 대상 청약철회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환불 가능성은 거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적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내용과 실제 하자,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매자가 답하지 않으면 사기 신고를 하면 되나요?

단순한 품질 분쟁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으려는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선 대화 기록과 거래 증거를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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