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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변호사

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언제까지 반품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경로와 상품 상태에 따라 기간과 예외가 달라지므로,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알리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통신판매로 물건을 산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상품에 관한 서면을 나중에 받았다면, 그 서면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품이 제한되거나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판매자가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단순 변심과 달리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 포장을 뜯으면 무조건 반품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포장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 종류와 사용·훼손 정도에 따라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7일 반품 규정이 적용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물건의 상태를 속였거나 약속과 다르게 보냈다면 민사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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