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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변호사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퇴직금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 경우와 퇴직금 대상 요건을 함께 알아두면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다음 달이더라도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 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등 퇴직에 따른 금품도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과 지급이 늦어질 때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 형태와 실제 근무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과 지급 약속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사업장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에 미달해도 취업규칙이나 계약에서 더 유리한 지급 조건을 정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급여일에 퇴직금을 받기로 했는데 괜찮나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데 회사가 정한 급여일까지 임의로 미루는 것은 원칙적인 14일 지급기한과 다릅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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