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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부산변호사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미작성·미교부 때 확인할 점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과 근무시간 등 약속한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사용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할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은 구성 항목과 계산·지급 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명시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급여명세서와 근무표, 업무 관련 메시지 등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임금이나 근무조건에 다툼이 생기면 이런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이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Q2.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에게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교부를 거부한다면 요청한 사실을 남기고, 급여명세서나 근무기록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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