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될 수 있는지, 돈을 빌려줬다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검토해 명령을 내립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돈을 갚겠다고 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은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과 원인,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송달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당사자는 증거를 바탕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확정만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국내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신청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주소 확인이 가능한 자료나 일반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중 일부만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는 나머지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